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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1일부터 온통대전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미등록시 온통대전 결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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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2-03-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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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71일부터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시행 : ‘22.4.20.(경과조치 : ’22.6.30.)

 

그동안 온통대전은 하나카드 가맹점에 등록돼 있으면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등록간주)해 운영됐으나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71일부터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일 이후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맹점에 미등록된 사업장이다.

 

가맹점 등록여부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630일까지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 링크(‘온통대전 가맹점 신청’)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가맹점 등록심사에는 1일이 소요되며, 신청 즉시 접수되고 익일 등록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대전시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협회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가맹점 전수 등록을 통해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온통대전 고객센터(1661-9645) 또는 온통대전 앱(묻고답하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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