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와 이민국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 23-01-13 10:46 조회 1,799본문
[저출산고령화와 이민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나의원
나의원의 헝가리식 부채탕감식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를 하자 나의원이 사표를 내고 당 대표에 출마하는 모양새다.
사표를 내든, 당 대표에 출마하든, 내년 총선에서 어느당이 승리하든, 논점은 본질로 돌아와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 있느냐이다.
위원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됐고, 300조를 쓰고도 백약이 무효했다면, 이런저런 많은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것을 마다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결국 대안은 이민국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를 도외시하고 당 대표가 된들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장차관 15명이나 참여하는 위원들과 여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노력과 선의의 대안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일 것이다.
현재 인구대비 외국인 5% 이민사회에서 인구 10% 이민국가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올 해 이민청 신설도 이민국가를 대비한 광범위한 국민여론과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하지 못하면 현재의 외국인출입국본부가 청 승격만 되는 졸작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여야 국회가 이민청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째 이유요, 둘째는 법무부 역시 이렇다 할 이민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재 여가부 폐지에 따른 다문화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다면 이민청만 갖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외국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무부가 무게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업무가 여가부에서 법무부가 아닌 복지부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민국가에서 후퇴하는 모습으로 이런 결과는 결국 국민여론과 공감대 형성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민국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250만 거주외국인도 함께 총괄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갖는 것인데 다문화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다면 법무부는 큰 패착이다.
이민국가로 간다면 향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세계평화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이민청, 다문화청, 재외동포청을 두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 이민청 신설 더디더라도 올바르게”란 논평을 낸 바 있다.
김봉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나의원
나의원의 헝가리식 부채탕감식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반대를 하자 나의원이 사표를 내고 당 대표에 출마하는 모양새다.
사표를 내든, 당 대표에 출마하든, 내년 총선에서 어느당이 승리하든, 논점은 본질로 돌아와 저출산 고령화 해법이 있느냐이다.
위원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됐고, 300조를 쓰고도 백약이 무효했다면, 이런저런 많은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는것을 마다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결국 대안은 이민국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를 도외시하고 당 대표가 된들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장차관 15명이나 참여하는 위원들과 여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노력과 선의의 대안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일 것이다.
현재 인구대비 외국인 5% 이민사회에서 인구 10% 이민국가로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올 해 이민청 신설도 이민국가를 대비한 광범위한 국민여론과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하지 못하면 현재의 외국인출입국본부가 청 승격만 되는 졸작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여야 국회가 이민청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째 이유요, 둘째는 법무부 역시 이렇다 할 이민청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재 여가부 폐지에 따른 다문화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다면 이민청만 갖는 법무부가 계속해서 외국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무부가 무게있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업무가 여가부에서 법무부가 아닌 복지부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이민국가에서 후퇴하는 모습으로 이런 결과는 결국 국민여론과 공감대 형성 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민국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250만 거주외국인도 함께 총괄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갖는 것인데 다문화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다면 법무부는 큰 패착이다.
이민국가로 간다면 향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세계평화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이민청, 다문화청, 재외동포청을 두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현 정부 이민청 신설 더디더라도 올바르게”란 논평을 낸 바 있다.
김봉구 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