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외출시 목줄,가슴줄 '2m'이내로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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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ㅇ 대전시는 그동안 목줄·가슴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며 자율성을 부여 했으나,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반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ㅇ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는 50만 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ㅇ 이번에 실시되는 목줄·가슴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10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시에서도 227건이 발생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일 수 있다며,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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