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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형 참사 예방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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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 24-06-25 22:48 조회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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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형 참사 예방책은 무엇인가?


대형 참사 현장에는 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블루직종, 3D업종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는 건설업, 제조업, 농축산업, 일부 서비스업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합법적으로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인력을 송출받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적으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초청한 손님 노동자들이다. 정부(노동부)나 중소업체들은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인력을 해마다 증대시켜 왔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지도 20년이 넘었다. 


농어촌에 부족한 일손은 법무부가 계절노동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서 인력을 초청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참사 희생자 23명이 외국인노동자였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사현장에서 희생당하고 있다. 

통계청과 노동부의 통계조사를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산재율이 2배나 높고, 산재인정율은 내국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소통의 문제, 작업숙련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등이 이유이며, 산재인정율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되풀이되는 참사를 줄이는 예방책은 무엇일까?

첫째,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법 등은 사후 처벌로 예방 효과와 무관한 법이다. 

결국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법을 만들거나 바꿔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사를 배치하되 자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는 통역원을 배치하고, 자국어 안전 안내서 비치 등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 년 수를 3년에서 4년 10개월로 연장했고, 현 정부에서는 10년까지 연장시켰다. 정부가 이들의 체류기간을 계속 확대해 온 이유는 부족한 인력문제, 제조업체들의 숙련노동력 선호, 저출생고령사회의 대안 등 한국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였다. 

결국 이주민들의 투쟁의 결과가 아닌 한국정부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정부도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주요 산업역군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 그래서 이제라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관점을 갖아야 한다. 세금도 내고, 4대보험도 내고, 부족한 인력난도 해소하고 있고, 인구절벽의 대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쓰고 버린다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2)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이주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입국 전부터 철저한 사전교육을 진행해야 한국 조기 정착률을 높일수 있고, 각종 재해도 줄일수 있어 장기적으로보면 현지 사전교육에 방점을 잡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이다.  

3) 전국 민간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위탁해 노동부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각종 민원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다. 

연간 외국인노동자들이 내는 세금, 수수료, 과태료 등은 2조가 된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예산은 고작 수십억에 불과하다. 작년에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사업비 100억도 삭감했다. 외국인노동자는 증가하는데 상담소는 폐쇄하고, 예산은 삭감하는 모순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예산을 없애는 것은 이들의 인권도 짓밟는 것이다. 

4) 외국인노동자 비자 10년의 의미는 이들이 이주노동자에서 지역주민이 된다는 의미다.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주기 때문에 한국에 뼈를 묻는 것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아닌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저출생고령사회의 대안으로서 외국인주민정책에 관심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정책과 예산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행안부 등과 협조해 죽어있는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농림축산부가 진행중인 계절노동자 기숙사 건립 정책을 노동부도 이주노동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이들의 사랑방을 확보해야 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지역소멸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5) 아시아 상생의 경제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한국으로 오는 이주노동자,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평생 한국과 동반자 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 한국을 연결하는 브릿지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SBS뉴스 보도에 의하면, 네팔로 돌아간 노동자 중에 7명이 현재 시장에 당선돼 시정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누구와 어떻게 파트너쉽을 이루며 외교통상을 하는게 효과적인지 답이 보이지 않는가?


#대전외국인복지관   #김봉구관장

#케이팬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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