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3. 1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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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하여‘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본인 소유의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ㅇ 지원 대상자 1인당 반려동물 의료비 2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하며, 25만 원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80%를 지원한다.
ㅇ 신청 접수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ㅇ 사업신청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사업신청이 총사업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접수일 이후에도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므로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며 “ 반려동물 의료비로 부담을 느낀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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