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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3. 1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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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2-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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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하여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본인 소유의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동물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1인당 반려동물 의료비 25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 20 원을 지원하며, 25만 원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80%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314일부터 41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자치구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사업신청이 총사업량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접수일 이후에도 추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자치구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은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므로 동물과 사람,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며 반려동물 의료비로 부담을 느낀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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